전남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이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관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 절차 및 규정 미준수, 행정력 낭비, 주민 소통 부재, 용역보고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질타했다.
최미희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결정·고시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은 예정된 입지였다"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순천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전남도에 제출한 자료 등을 제시했다.
입선위가 2023년 6월 22일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결정해 발표했는데, 앞서 1월 순천시가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전남도가 발표한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보면 이미 연향돌 일원으로 정리가 돼 있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입지선정 절차와 상관없이 사전에 내정이 됐다"고 제기했다.
또 최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한 사업구상 단계와 시행계획·집행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입지선정 과정 중에 주민 소통 부재 등 위반 사항을 따졌다.
최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구상 단계부터 인근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복합시설, 편익시설의 종류, 지하화 검토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순천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난 2022년 10월 24일 지하화와 융복합 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에서 지난 2018년~2021년까지 3년 5개월 정도 진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이 민선8기가 들어서고 백지화가 됐다"며 행정력 낭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023년 6월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의 입지선정 우선순위 중 1~4번째를 제치고 다섯 번째 조항인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 시설 설치 방식이 결정된 것을 두고 선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입지후보 선정시 우선 검토지역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매립장 △2020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검토한 지역 △2022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기간 중에 신청하거나 관심을 보인 지역 △그 밖에 부지면적, 용량, 운반거리 등을 감안해 입지로서 적합한 지역 △시설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 체육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등이 차례로 제시돼 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월 5일~2024년 1월 31일까지 인근 주민을 배제한 관변단체 소속 1,963명이 하남유니온파크를 방문한 견학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포장하는 한편, 폐기물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중 기존시설과의 거리, 지장물 현황, 경관 및 시설노출, 공사비 중복평가 등의 내용이 조작이 됐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노 시장은 입지 내정설에 대해 "확인해보니 담당과가 전남도에 제출한 날은 2023년 9월 7일이고 입지 후보지 발표는 2023년 6월 22일이다"며 "법과 절차대로 시행했다. 잘못을 했다면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선7기에서 진행한 절차가 이어지지 않은 '행정력 낭비'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 때 저렇게 진행해놓고 결정고시를 하지 않았으니 끝난 게 아니냐"며 "결과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또 노 시장은 지하화 및 융복합시설을 결정한 것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적힌 입지후보 선정을 위한 우선 검토 사항이 우선순위대로 적시된 건 아니다"며 "이 결정이 법률 취지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용역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평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문제로 2019년 서산시에서 송사가 벌어졌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