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돼도 착공 지연 빈번…공공주택 '사전청약' 없앤다

사전청약 홍보 배너. 연합뉴스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는 주택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사라진다. 당첨자 발표 뒤 착공 지연으로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수분양자의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아지면서다.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되,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이로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수요가 치솟던 2021년 7월 시작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는 3년도 안 돼 사라지게 됐다. 민간분양주택 사전청약은 2021년 11월 시작해 1년간 시행 뒤 2022년 11월 이미 중단된 바 있다.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수요가 높아져서 다시 청약수요를 조절할 제도를 하더라도 사전청약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시행규칙 개정(폐지)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됐지만, 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이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 중 13개 단지에서 본청약이 이뤄졌으나, 나머지 86개 단지(약 4만 6천 호)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대기 중이다. 이 중 오는 9~10월 본청약을 예정했던 7개 단지는 지연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4차례 실시한 '뉴홈' 사전청약 단지들도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모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사전청약 단지에서도 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돼 정화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오는 9~10월 본청약을 예정했던 단지들은 이달 중 지연 안내를 하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 시기가 도래하는 다른 단지들도 지연여부를 조사해 다음 달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본청약 지연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연 사업 단지의 중도금 집단대출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단계별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올해 수도권 중심 그린벨트 2만 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공공주택 14만 호를 인허가한다는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본청약을 계획한 기존 공공주택 물량은 예정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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