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많은 양재·개포 모아타운 선정 불발…면목3·8동만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 지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한 6곳 가운데 단 한 곳만 대상지로 선정하고, 5곳은 조건부 보류 또는 미선정했다. 특히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등 3곳은 주민갈등을 이유로 선정하지 않아 앞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더욱 신중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신청한 6개 지역 가운데 중랑구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3·8동 지역은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82%가 넘고,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판정됐다.
 
다만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지역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한편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2동 280일대와 양재2동 335일대는 모아타운 구역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내외로 주민 갈등이 있고, 강남구 개포2동 159일대도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미선정'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제공

아울러 마포구 성산1동 250일대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마련 후 재검토 조건으로 선정을 보류했고, 양천구 목2동 일대는 지역일대 종합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선정을 보류했다.
 
이들 모아타운 신청지 6곳은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가 공모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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