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선 외국의사도 진료 가능…복지부 초강수

전공의 이탈 석 달째 장기화에 인력난 심화…20일까지 입법예고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모습.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석 달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선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글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 관련 의견서를 송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종전 '경계'였던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응급·중증 진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등을 투입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 온 의대 교수들도 최근 집단 휴진 및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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