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제주시 연동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A씨 차량은 전기차량 등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다. A씨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