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점검해보겠다며 시속 205㎞로 내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9)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양평 방면)에서 1300㏄급 대형 오토바이를 시속 205㎞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암행 순찰에 나선 경찰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오토바이는 차량이 주행하는 1~2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 테스트를 위해 이같이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상 초과속운전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찰은 A씨에게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10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