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폭력 혐의 제명된 김제시의원…노조, "법원 가처분 기각하라"

지난 2020년 7월 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김제시민이 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송승민 기자

스토킹과 폭력 혐의로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한 전북 김제시의회 유진우 전 의원이 "제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자, 공무원 노조가 이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유 전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제명을 당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월급을 받아낼 욕심"이라며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뻔뻔함으로 김제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8만 김제시민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타지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전화로 물어볼 정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라며 "유 전 의원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사례처럼 또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사법부는 한국과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조는 "해당 의원은 깨끗하게 자진 사퇴하라"며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각성하라"고 했다.
 
유진우 전 의원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4월 4일 유 전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의회의 제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의 제명은 벌써 두 번째인데, 지난 2020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로 의회로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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