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려 횡령'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실무자 집행유예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부산 중구청 제공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의 실무자가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축제 조직위원회 실무 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축제 트리 설치·관리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축제 조직위 국장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축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24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아내가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인건비를 챙기는 등 C씨와 범행을 공모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B씨와 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두 번에 걸쳐 보관료 명목으로 13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는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는 횡령한 돈 상당액을 축제 비용으로 사용한 점,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빛 축제로 시작해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부산시와 중구청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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