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으로 대학생 피해자 숨져…경찰 대응 강화

충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늘자 음주 상시 단속 지역 확대 등 대응


충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만취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50대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소형차가 충돌했다.

승합차가 역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고 그 상태로 4㎞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였던 대학생이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충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늘었고 비율로는 18.9% 증가했다.

보행자와 이륜차 관련 사망자가 느는 가운데 최근에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과 이륜차·보행자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심지에서 주로 이뤄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도심지가 아닌 교외로까지 광범위하게 넓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사고 빈발 장소와 주택가에서의 무단횡단,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보행자·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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