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17일이 마감(재의 요구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표결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재의를 통해도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가능한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서 (폐지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가 교육감의 재의요구를 받고 재표결을 했지만 한차례 부결됐고, 이후 재발의와 표결, 재표결을 거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