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 4명 수차례 모욕 20대 남성 금고형 선고


군 복무 당시 상관을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 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상관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한 상관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양구군의 한 군 부대에 복무하면서 그의 상관인 B 대위에게서 진술서 작성을 지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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