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각축전, 누가 되든 '기어 중립'은 없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나선 중진의원들
추미애 "죽도 밥도 아닌 기어 중립 안해"
정성호, 조정식도 비슷한 취지 발언 나와
원내대표도 '친명' 대표주자 박찬대 낙점
與 원내대표 '친윤' 이철규? 혁신 가능할까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 채선아> 한 달 뒤에 열리는 22대 국회.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 감독하게 되는데요.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과 각 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채선아> 요즘 민주당에서는 다음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걸로 경쟁이 치열해요.


◆ 김민하> 원래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석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입니다. 그 1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선이 가장 많이 된 사람이 해왔어요. 지금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6선인 추미애 당선인이 있고 조정식 의원이 있고 5선인 정성호 의원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꼭 의원이 한다는 관례는 없었다.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4선이 5선 의원보다 먼저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선수대로 하는 게 꼭 관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명 정도가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국회의장은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나눠서 원구성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 중에 2명이 국회의장을 하게 되겠죠.

◇ 채선아> 국회의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 김민하>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국회의 대표 역할입니다. 또 국회, 즉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동시에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전서열 1위입니다. 입법부의 수장과 사법부의 수장 중에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입법부의 수장이 의전서열이 더 높습니다. 2위죠.


◇ 채선아> 대통령 다음으로 의전 서열이 높네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국회 내로 보면 본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입니다.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 회의를 언제 할 것인지, 안건을 다루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그리고 회의 장소에서 누군가 방해를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이죠. 또 국회를 운영하는 사무총장, 직원들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 채선아> 권한도 많네요. 국회의장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 김민하> 국회법 15조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선거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 원내 제1당에서 후보를 올리면 국회의원들이 그 후보에 대해 투표합니다. 인준 투표를 하는 것처럼 진행되죠.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경우 경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선아> 한편에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 김민하> 국회의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부의하고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즉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인 건데, 회의를 편향되게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관계가 갈리는 안건인 경우 정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국회법 제20조의2에 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사회적으로 필요해보이는, 통과시켜야 할 것 같은 법들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출신 당이 있잖아요. 가령 민주당 출신이라서, 국민의힘 출신이라서 당에 휘둘린 거 아니냐는 논란도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서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채선아> 기어 중립 안 박겠다는 거군요.

◆ 김민하> 그렇죠. 나는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가속 페달을 확 밟아버리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도 있는 얘기죠. 그리고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도 유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채선아> 일단은 당내 지지를 얻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네요. 그럼 국회부의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김민하> 국회부의장은 2명입니다. 만약 교섭단체가 2개라면 1당과 2당이 나눠 갖습니다. 1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어지게 되고, 1당 소속 국회부의장과 2당 소속 국회부의장의 형태가 됩니다. 만약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이면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2명의 국회부의장은 보통 2당과 3당이 나눠 갖게 됩니다. 교섭단체가 만약 4개라고 하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는데, 보통 교섭단체가 3개 이상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채선아> 교섭단체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 김민하>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국회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이 진출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간사 배정을 비롯해 국회 내에서의 권한을 모든 정당에게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즉 비유하자면 '국회 안에서의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더 구성하게 해서 그 단체별로 간사를 배정해 줍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채선아> 의원이 5명뿐인 당이라면 20명을 모으기 위해 15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거네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만약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면 상임위원회 배분할 때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분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게 마치 '온정을 좀 베풀러 달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회 운영에 있어 목소리를 내는 데 상당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어요. 가령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경우 12석이잖아요. 그래서 8석을 추가로 모아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모로 논란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채선아> 한마디로 20명이 넘어야 어느 정도 국회에서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나요?


◆ 김민하> 물론 국회부의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처럼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부의장은 당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국회의장보다 자유롭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과거 다소 낯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절차를 거치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여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안건을 직권상정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편향된 의사진행을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켜서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당적을 가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보다 덜 부끄럽기 때문에 여당 출신 국회 부의장이 대신 의사봉을 두드리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죠.

◇ 채선아> 낯부끄럽네요.

◆ 김민하>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임의로 할 수 없게 되었죠.

◇ 채선아>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부의장 얘기를 해봤다면 또 주목되는 자리가 각 당의 원내대표 자리거든요. 우선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 김민하> 당 대표는 쉽게 말해 당 전체의 대표입니다. 당에서 제일 대표성이 강한 사람이죠.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입니다. 원내대표는 '원'안에서의 대표를 말합니다. 원이라는 것은 국회를 말하거든요. 즉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것이죠. 원내대표는 대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게 됩니다.

◇ 채선아> 원내대표랑 당대표는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원내대표의 역할은 뭔가요?

◆ 김민하> 원내대표는 주로 국회의 일정과 관련해 원내에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원내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당의 원내대표와 협상하고 그 협상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역할을 하죠. 당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 채선아> 국회에서만큼은 원내대표가 그 정당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원내대표와 당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 김민하> 과거에는 '총재'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당대표가 총재였고 심지어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이름이 '원내 총무'였어요. 이 원내 총무 시절에는 원내 총무가 총재의 오른팔로서 국회의원들을 총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죠. 총재가 '내 밑으로 줄 서'하는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2003년 참여정부 시기에 열린우리당이 정치 개혁의 하나로 원내총무라고 하지 말고 원내대표라고 부르고 여기에 권한을 상당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자율권이 상당히 확대됐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원내대표가 당 주류, 심지어 당대표와 충돌하고 대통령과 충돌하는 일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 주류와 갈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이 좀 순탄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 채선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원내대표 인사들은 당 주류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처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김민하>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이 유력한 것 같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것 같아요. 특히 이철규 의원은 신문 제목에 보니까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라고 나오더라고요. 박찬대 의원도 친명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설명 안 되는 분이고요. 주류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나마 민주당은 선거에 이겨서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하는 공감대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에 져서 혁신을 해야 하는데 이철규 의원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어서 앞으로 순탄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채선아> 네. 여기까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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