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요양병원 창문 추락사 잇따라…현행법상 창문 관련 규정 없어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김수진 기자

광주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들이 창문으로 추락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창문은 시설물 관리 대상에서 포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여성 환자 A씨가 입원 첫날 5층에 위치한 병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치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홀로 병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5월 24일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여성 B씨가 2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B씨의 병실에는 다른 환자도 있었지만, 치매 증상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초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도 90대 치매 환자가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가 창문으로 추락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의료법상 창문은 시설물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환자가 창문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병원 측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은 창문에 추락 방지 보완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허가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들은 창문으로 인한 추락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이지은 의약관리팀장은 "현행 의료법상 창문 잠금 여부와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안전을 위해 힘을 주어 당겨야만 하는 창문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창문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만이라도 창문을 통한 추락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신대학교 조지현 사회복지학과장은 "창문을 열 수 있는 공간 앞에 치매 노인들의 특징을 고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머물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