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건의 검토…심사기준 모호"

"명확한 기준 없어 심사탈락자 법적 소송 등으로 사회적 혼란 예상"
"국보법 위반자 '당연 배제'? 의료 지원 등 국한? 사실과 달라" 野 주장 반박

지난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최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유공자 법안이 적용 대상자 선정 등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희완 차관은 민주유공자 법안이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과연 민주유공자 사건인지 결정할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명확하고 구체적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이 당연히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쟁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혼란까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법안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건의할지, 그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런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법 개정안, 이태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미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법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고 있다. 이는 이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보훈부는 먼저, 이 법안이 국가보안법 위반(금고 이상 실형) 등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로 이 법안 25조 1항은 국보법 위반자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25조 4항에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두고 보훈부는 국보법 위반자가 '당연 배제'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 25조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위반자 제외 규정(1항)이 명백히 존재함을 감안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위배되는 결정을 심의‧의결(4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부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이 법안이 민주유공자(유가족 포함)에 대한 의료‧양로 등의 지원만 제공한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학업과 취업 등에 대한 혜택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이 법안 자체는 의료‧양로 등의 지원만 한정했지만, 고등교육법상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실질적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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