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의원이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다문화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도의원은 "언어와 문화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