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규정 손질…"3년 공백 해소 기대"

경주시 '민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까다로웠던 센터장 채용 조건 실정에 맞게 변경
2021년 1월 이후 3년 간의 센터장 공백 해소 기대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폭 손질한다.
   
경주시는 최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감시센터 직원 채용 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대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센터장 자격 요건은 △방사능/선 측정 △환경방사능 분석 등 극히 제한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적임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산업체 △원자력 교육기관 △원자력 연구기관 △환경감시센터 등의 원자력분야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는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오는 6월 열릴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자격 요건 탓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공석이었던 감시기구 신임 센터장 채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원전과 방폐장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감시기구 본연의 기능 수행과 업무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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