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고흥의회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의결

고흥경찰서. 고영호 기자

고흥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제안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안'이 최종 의결됐다.

고흥군의회는 19일 임시회에서 박규대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드론 등을 통해 실종자 수색,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 수색 관련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등도 포함됐다.
 
고흥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13.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 실종 지속 증가가 예상되나 경찰 수색 인력 한계로 지자체·소방·민간단체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허양선 고흥경찰서장은 "치매노인 등 실종 사건은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민·관·경이 협업해 신속한 발견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고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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