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행정 절차 착수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특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과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도 금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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