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관련된 11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5·18 관련 11개의 조례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라는 1개의 통합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다은 위원장이 '통합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조례 정비에 나서게 된 배경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김동형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참여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 흐트러진 조례들을 거칠게라도 통합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유공자 지원이나, 구 묘역 정명, 안장 기준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이 다수 남아있다. 더디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듭해 통합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형 5·18민주유공자회 총무국장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5·18 각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5·18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의 견제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5·18 조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통합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추진 경과를 발표하면서 "5·18 통합 조례가 5·18 정신계승과 완전한 해결을 위한 5·18 대헌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 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 5·18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통합 조례안은 오는 25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후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