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신고해야…정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연합뉴스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개 사육농장주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과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민원상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종식과 관련된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제출처 등 안내, 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을 상담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해당 개 사육농장주들이 기한 내에 운영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은 해당 기한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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