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똥손'…성형수술 불만에 비방글 올린 5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제공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사를 비방하고, 병원 이름을 회원들에게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했던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해당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커뮤니티 회원 등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시술 후 관리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고 비방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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