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 재판관이 연루된 금품수수 사건에서 이 재판관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의 대학 동문 변호사 A씨와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B씨도 사건의 피의자였으나, 이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대학 동문인 변호사 A씨의 고등학교 동문인 C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와 만찬 접대를 받고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022년 8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A변호사 등 조사와 압수수색, 이 재판관 서면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참고인 C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C씨가 이 재판관에게 대접했다는 '만찬' 실제 비용을 피의자 B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C씨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참고인 C씨는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C씨가 A씨를 통해 교부한 500만원과 골프 의류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됐다"면서 "C씨 주장의 사실 여부 등 피의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CCTV 분석과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C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처분은 공수처가 법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자체 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한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권 행사' 첫 사례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범위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까지다. 헌법재판관은 직접 기소 범위가 아니라,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