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고발

박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투표지를 인증 사진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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