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서 화물차가 보행자 2명 덮쳐…1명 숨지고 1명 경상


경북 성주의 마을 도로에서 화물차로 보행자 2명을 덮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북 성주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3분쯤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7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를 차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C씨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에 6cm의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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