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난 동기 살인에 속하지 않는 보통 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한 A씨는 이 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의 이름을 대며 B 교사를 찾았고, 다른 교사들에게는 "B 교사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사제 간 만남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A씨는 수업을 마치고 나온 B 교사에게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10여 차례 휘둘렀다.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해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고 피해망상으로 분석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백하게 살해의 의사를 갖고 행동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어 현재도 회복되지 않아 오랜 시간 재활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범행 장소나 방법들을 비춰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험을 끼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