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미한 공시 오류, 10영업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연합뉴스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10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적용할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도 이에 포함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 근무,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은 현재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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