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무원 2명이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익산시 시설직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청렴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을 결정하고 익산시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퇴직 공무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업체 사장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으며, 한 명은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의 현장 잠복에 적발됐다. 당시 암행감사반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장 감찰을 진행했다.
또한, 익산시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