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대변보고, 전 처 폭행에 방화시도까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친동생 장례식장을 가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보고 동거 중인 전 처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4시쯤 강원 화천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바닥에 대변을 본 뒤 이를 질책하는 전 아내 B(71)씨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30차례 폭행했다.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등과 머리, 가슴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심지어 A씨는 마당에 있던 기름통을 안방으로 가져와 침대와 벽 등에 기름을 뿌린 뒤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휴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B씨와 B씨의 90대 노모가 A씨를 필사적으로 막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B씨와 결혼했다 3년 뒤 이혼했으나 계속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로 자신의 동생이 사망해 장례식에 함께 가자는 말을 B씨가 거부하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 아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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