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하 주금공)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주금공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등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이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해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하는게 골자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