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관위 고발

박종민 기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에서 나선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관위에 고발됐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한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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