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현직 군의원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현직 군의원 A씨가 유권자 3명을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로 간주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