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전주시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