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합천군 '양세삼강김씨유허비'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허비란 인물의 행적을 기리고, 그의 옛 자치를 밝혀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두는 비를 말한다.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김난손(1543~1593)의 충심과 그의 아들 김시경의 효행, 김시경의 부인 송씨의 열행을 기리고자 세워졌다.
조선 23대 왕 순조 시절인 1832년 전국의 충(忠)·효(孝)·열(烈)을 포상했는데, 김난손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남아 있다. 또 포상 관련 교지 2점도 현재까지 전해진다.
유허비 건립과 함께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삼기공삼강록'에는 김난손의 임진왜란 때 행적과 가족 관계, 아들과 며느리의 효열(孝烈)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1832년 편찬의 '삼가현읍지' 인물조에서도 김난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세삼강김씨유허비는 공적 기록·고문서 등 문헌적 근거가 명확하고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도는 한 달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