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김병욱, 경찰폭행 전과"…金 "주민께 사과"(종합)

민주당 분당을 후보 김병욱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판결 공개
2014년 대법원 판결…술값 시비로 경찰 욕설 및 폭행
김병욱 "11년 전 술 취한 상태서 벌어진 부덕의 소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분당을)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2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새벽 3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면서 김 후보의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벌어졌고, 대법원 판결은 2014년에 내려졌다.
 
사건 당시 김 후보는 경찰을 향해 "야이 ○○○아"라고 욕설을 한 뒤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했다. 이후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목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며 김 후보를 향해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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