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부산의 한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 등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4·10 총선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박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벽보는 박 후보의 얼굴 사진 중 양쪽 눈 부위가 라이터 등으로 불에 타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박 후보 캠프 측은 곧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