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발행위 제한 완화 특수시책 시행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이 29일 규제 계혁의 하나로 다음 달 1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조례에 따른 5가지 토지분할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할 신청이 있으면 군계획의원회 2명 이상에게 현지 자문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군은 2017년 개정된 계획 조례에 따라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 개발 행위를 제한해 난개발과 투기를 예방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맹지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제한 완화를 위한 특수시책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상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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