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23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자 옆에 있던 B(21)씨가 여학생에게 "다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는 해당 정류장에서 탄 버스의 운임비를 지불하지 않고 버스를 정차한 기사 C(52)씨로부터 '카드 찍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쳤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A씨는 자신에게 진정하라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