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며느리 찔러 살해한 아버지…사유가 "날 살해하려 해"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 당했고 가족이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에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긴 하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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