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일부 단체가 학교급식 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며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일각의 '사익화'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시는 문답 형식(Q&A)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시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 개정은 획일화된 운영방식을 벗어나 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가 김포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개정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 야당 측은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먼저 시는 특정 영리 기업에 급식운영을 맡겨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존 직영 방식으로 제한됐던 범위를 직영 또는 위탁, 직영·위탁 혼합 방식 등 기관과 업체 등이 품질 경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는 개정했다"는 것이다.
시는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운영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운영방식의 선택은 타당성 용역과 학부모 등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급식 품질 개선도 자신했다. 시는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 쌀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체계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되므로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일부 단체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오히려 물류센터 등의 위탁 방식으로 할 경우 경기도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장 김포센터로 식재료가 입고돼 신선도를 높이고 배송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일반 법인 참여 시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업체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직영과 직영+위탁, 위탁 그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김포시 농산물 공급체계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그간 추진해온 지역내 학교급식 운영방식에 대해 "사실상 비영리 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준용해 친환경 농산물 배송업체를 선정하며 공익적, 공공적 운영을 지속해왔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각각의 공급 업체 등에 위탁 수수료(수발주, 클레임처리, 배송)가 제공단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영리업체가 아닌 영리업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방식은 일부 단체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어 품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