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 운동 28일부터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지난 두 달 동안 불법 정당현수막 1119개 철거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 설치만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 설치는 금지된다.
 
도는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불편을 초래한 정당·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119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대부분 설치 기간이 지났거나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과 표시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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