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시작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감시·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선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됐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후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다.
조사업무규정에는 이같은 법적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 담겼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①거래유의 안내 ②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③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④거래중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야 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 진술(출석) 요구,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후 통상적으로는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한다. 그러나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급박한 경우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고발·통보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도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으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조치 내용에 관해 금융위에 자문할 수 있는 사전 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설치도 이번 규정에 담겼다.
가상자산시장조사조사업무규정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