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멈춰달라"

탄핵소추 된 손준성 검사 첫 번째 변론기일
손준성 검사 측 "탄핵 심판 멈춰달라"
국회 측 "재판 한다고 정지된 사례 없다"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진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손 검사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 절차와 항소심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손 검사 측은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한 후 양측에 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고발 사주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기소된 손 검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