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전북도청 후문 밖 도로에 유료 주차장을 운영한다.
잇따른 주차장 개설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유료 운영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특별자치도청 후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후문 밖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청사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특히 일부 도청 공무원들이 차량 5부제를 피해 장시간 주차하면서 민원인들의 원성을 샀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도청 후문 밖 양방향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실상 주차단속이 쉽지 않은 구간인 만큼 주·정차를 양성화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차량 통행과 주차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인정산기를 이용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노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전주시설공단에 시설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