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벌금 대신 내줘' 성범죄로 신고한 여중생 어머니 협박한 3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 어머니에게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서구에서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벌금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