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보험료를 지원한다.
47억원 예산을 들여 △농업인 안전보험 70% △농기계 종합보험 70% △농작물 재해보험은 90%를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15~87세(단 일부 상품 84세까지)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발생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대물배상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를 소유·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총 73품목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며 품목·보험 대상별로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상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9153농가 △농기계 종합보험 1386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3179농가를 각각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3종의 농업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