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험료 횡령해 운영비에 쓴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빼돌려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요양병원 대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남 김해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2명의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를 빼돌려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병원 운영비 등에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지위와 범행기간, 전체 피해액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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