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폭행하는 등 중상을 입힌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집 밖에서도 열차 무임승차 후 하차를 요구하는 역무원을 폭행하고, 자전거를 훔치는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거주지에서 40대인 어머니와 다투던 도중 손바닥으로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했다. 잔소리를 하며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거실에 놓여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어머니를 반복해 내리쳤고, 안방 화장실로 도망친 어머니를 쫓아가 변기 위에 있던 15.5㎝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모친은 당시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됐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및 상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하차해야 한다'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또 해당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 채려 하기도 했다.
이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그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거나(절도), 남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사기 등)로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성 판사는 A씨의 모친 폭행에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그 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