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악성민원, 공무원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최근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계용 과천시장이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신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고소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책과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하자 보수 민원 사례를 들었다. '과천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접수된 사안이다.

해당 민원인은 수차례 사무실로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했다며 과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애초 민원인이 제기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였다.

그럼에도 시 직원은 민원인과 시공사 간 중재에 나섰는데, 민원인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은 서로 존중이 필요한 관계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일 처리가 진행된다는 점 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매뉴얼 정비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부서장 등 직책자가 주도적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