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재판에서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할 우려 등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송 전 대표 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방대해 구속기간 6개월 내(1심 최대 구속기간)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0% 퍼센트"라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장은 "선거 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는 전날 강원지역 선거유세를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날 강원지역 선거유세를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거듭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 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송 대표 측은 시민 4천여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