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연합뉴스

광주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산후 조리비로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로, 4월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는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산후조리원과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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